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