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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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통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온 교통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교통 관련 법률들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권리로 보지 않고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교통의 공급자를 민간영역의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빌리티 정책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기존 교통정책의 균형을 모색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빌리티 전환과 교통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존 교통 관련 법률의 교통에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반영한 모빌리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교통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유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법률을 규정하여 통합적인 모빌리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지역 간 교통 격차의 완화와 적정교통서비스 기준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구체적인 과제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공공교통의 확대와 보급을 위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기존의 교통수단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원칙을 제시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교통데이터의 생산과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교통사업종사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권익 보장, 국민 참여를 위한 주민제안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이동권 보장과 모빌리티전환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