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관계기관 간의 이견ㆍ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