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