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