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차입공매도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ㆍ대주거래가 필수적임.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ㆍ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렇게 시스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ㆍ효율성 확보라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ㆍ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