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