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또한,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규정에 따라 가능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전부개정(‘15.8) 시 준용규정 삭제로 현재 대행개발 방식의 민간참여가 불가능해짐.
이에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