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임.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