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