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서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