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 기금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는바, 이 같은 조치는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