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