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