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증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항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과 피해내용 및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교통이용자에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개별 항공사 등으로 직접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사항의 전체 사항과 구제현황을 알기엔 제약이 많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들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의 서비스 증진 노력을 독려하고자 함.
한편, 최근 일부 항공사가 교통약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에 소홀했으며,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이동의 필수적인 장비들을 갖추지 않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사의 서비스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정작 교통약자들이 찾기는 어려운게 현실임.
이에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 시 서비스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시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 다양화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61조제6항,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