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또한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 시 이에 협조케 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