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보상,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 지역에 대한 지원함으로써 석탄발전소를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ㆍ기한 연장ㆍ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