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존에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가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경제 가치, 지역공동체 가치 등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고, 더불어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면서 문화재는 보존과 전수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문화재 관련 법률은 유형,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임.
이에 따라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 활용 기본원칙으로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사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해야 함(안 제14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