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한류열풍 속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임.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음.
최근 한복의 심미적 디자인을 현대 패션과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한복 수요 급감과 한복산업의 영세성, 인력 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ㆍ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육성, 한복착용 진흥ㆍ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