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