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 목적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 변경(안 제63조ㆍ제63조의2 등)
1) 현행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을 변경함.
2)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과 현행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기능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