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내란죄ㆍ외환죄 등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권’은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바, 수사권은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러한 헌법 원칙의 적용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조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 역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이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더하여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예산과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입맞에 맞는 사건정보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음.
한편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가정보원이 정부의 인사검증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고,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음.
이에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신원조회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정부인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내란죄ㆍ외환죄ㆍ국가보안법위반죄ㆍ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권한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삭제).
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삭제).
다.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조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