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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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단일 국가의 역량으로 모든 첨단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가치 중립적인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ㆍ제도 및 추진체계가 미비한 상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주요 계획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행 법체계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국제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행 과정 전반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연구자가 몰입해서 자율적으로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범부처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유연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제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및 촉진 지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제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ㆍ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특례를 부여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 확산 및 해외 현지 지원을 위해 통합지식ㆍ정보 플랫폼 구축, 국제협력혁신 허브 및 해외거점센터 등 연계협력강화,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등 기반 강화를 추진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
마.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추진, 해외 우수 연구자ㆍ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주체별 국제협력 활동 지원 등의 촉진 방안을 마련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국제협력 과정에서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 및 신뢰 기반 국제협력을 위해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