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 수십 개소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와는 달리 중복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당과 운영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도ㆍ감독 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보험 가입 등 지원 기준과 범위도 오롯이 지방 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