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당업체 입찰 제한과 같이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LH 발주 설계ㆍ감리 용역을 수주한 상당수 업체에 LH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전관이 전문성보다 전관 업체 이익을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LH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하였거나 그 업체가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ㆍ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받도록 하고,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6조의5 신설).
또한,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ㆍ감사 결과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을 취득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LH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의 유출 경로를 포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ㆍ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 및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