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생태계, 산림재난 등 기후위기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식생대가 이동하며 산림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산림 건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뭄ㆍ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위험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 최소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다. “탄소흡수원 지수”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까지 고려한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로 확대하고, 산림청장이 이를 개발ㆍ측정ㆍ공표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 및 통계를 수집ㆍ생산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고,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