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