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