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의 수요 감소 등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ㆍ체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바.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ㆍ재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사.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아.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ㆍ재지정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차.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카.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타. 영화와 그 광고ㆍ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1조부터 제10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