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상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산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정부는 반도체 기술혁신 및 지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