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 시기를 거치며, 국가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중대한 범죄들은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과제이자 청산해야 할 역사적 의무로 남아있음.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조사, 배상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한계가 있음.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및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내란, 집단살해 등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또는 정지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국가의 입법ㆍ사법 작용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 보호 의무 강화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법 농단 사태 당시 대법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소멸시효에 준하는 항변까지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권리 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여, 국가 폭력에 책임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함으로써 국가 폭력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