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일부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후 의도적으로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 3년 연속 불출석하는 등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만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어,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출석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출석요구서 송달체계 구축과 비대면 환경을 반영한 원격영상출석 제도 도입을 통해 국회 증인의 출석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사전통지제를 통해 증인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 회피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ㆍ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 도입과 원격영상출석 제도 신설을 통해 국회 국정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정된 동행명령권을 “안건심의, 청문회”까지 전면 확대해 국회 위원회 활동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출석 권한을 확보함(제2조, 제6조제1항).
나. 사전통지제를 도입해 위원회가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일정 조율 및 출석준비 협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함. 사전통지를 받은 증인은 7일 이내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고의적 회피행위 사전 차단 사전통지 회답의무 위반 후, 불출석 시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함(제5조의5 신설).
다. 실질적 강제력 확보와 동행명령 집행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경찰, 출입국관리소 등)의 동행명령 집행 협조 의무를 명문화함. 해외출장 등을 통한 동행명령 회피 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의도적 출국을 통한 국회 출석 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함(제6조제8항ㆍ제9항).
라. 국회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석 요구서 송달 체계를 마련함. 전자문서 발송 후 7일 미확인 시 자동 송달 간주로 고의적 수령 회피 방지 송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제5조제6항).
마. 질병ㆍ입원, 천재지변, 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하에 원격영상출석을 허용함. 원격영상출석 시에도 직접 출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원격영상출석은 법적 효력을 부인해 남용을 방지함(제5조의4).
바.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함. ①질병ㆍ입원, ②천재지변, ③법적 구속, ④기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 단순한 “업무상 사유”나 “개인적 사정”은 정당한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제6조제1항 각 호).
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벌금 상한액을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중처벌을 신설함. 다음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1. 같은 회기 중 2회 이상 불출석(상습적 회피행위) 2. 동행명령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반복적 전자송달 방해행위 4. 사전통지 회답의무 위반 후, 불출석. 반복적 위반 시 형량의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강화함(제12조).
아. 국회 모욕죄의 벌금 하한액을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인상함(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