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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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의 안
번 호
13441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서미화ㆍ김선민ㆍ이기헌서영석ㆍ김남희ㆍ한창민소병훈ㆍ이수진ㆍ윤종오허성무ㆍ전종덕ㆍ남인순박은정ㆍ이해민ㆍ정혜경용혜인ㆍ김준형ㆍ신장식강경숙ㆍ손 솔ㆍ민병덕최혁진ㆍ정춘생ㆍ송기헌서왕진ㆍ차지호ㆍ김영배복기왕ㆍ김주영ㆍ양문석강준현ㆍ백선희ㆍ김 윤김동아ㆍ박홍배ㆍ허종식김종민ㆍ이원택ㆍ차규근의원(39인)
제안이유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7명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6.7명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함.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법정지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시ㆍ도지사는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의 정도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하여 2041년 이내에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하여야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의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또는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42조 및 제4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의 이행에 따라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적절히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가족, 근로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피해생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0조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