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태임.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섰으나,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의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 왜곡이나 은폐 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 아울러 유사한 반헌법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임.
이에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조사기구로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조치 등으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되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11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마.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원회외 업무를 수행함(안 제20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헌법적ㆍ반민주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제23조).
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자.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장).
차.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보자료의 형태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