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 및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정비,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여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한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확대하고,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리권자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 제49조).
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통관 및 관세 부과에 있어 입주기 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함(안 제3조).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정비,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의 유연화, 출입국관리 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함(안 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해당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입주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처분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기적 이용을 방지함(안 제15조).
바. 국유 토지 및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수의계약 및 경쟁방식 선택 가능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며, 지가상승분의 일부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사. 공유 토지 및 공장등에 대한 임대ㆍ매각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고, 제3자 공급 가능성을 확대함(안 제18조).
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분할ㆍ지분 양도 제한, 임대료 상한 규정, 관리권자의 비용 징수 권한 등을 새롭게 도입함(안 제25조).
자.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차.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관리권자의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현장조사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명문화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28조, 제55조의3).
카. 무단 처분 및 미계약에 따른 처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감면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