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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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도시 과밀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청년층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저출생ㆍ고령화 심화와 함께 사회ㆍ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나,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 비용 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력?의료?문화시설 등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행정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수도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하여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되,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국가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의 이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행정수도청장은 행정수도건설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및 민간위원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청 소관 사무는 행정수도건설청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부칙 제6조).
자.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청장이 관리ㆍ운용하는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9조 및 부칙 제11조).
차. 이 법 시행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부칙 제2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