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