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ㆍ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