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문법원으로서의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에 개원하였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설치ㆍ운영 중이고, 이들 지역 외에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음.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구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