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해한 해외어린이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