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ㆍ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안 제3조).
다.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외문화유산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1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시 출처 확인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12조).
바. 국외문화유산 정보체계와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아. 국외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환수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과 관련된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9조).
자. 국외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하고, 금전 등의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