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습상속제도, 상속 결격사유,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 범죄,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결격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1조).
나.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의 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제2항).
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되는 요건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2 신설).
라.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을 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권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3 신설).
마.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으면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4 신설).
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