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고,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족 및 친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 친족상도례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시대착오적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최근(24.6.27.)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음.
이에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