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제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진흥, 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사업 등의 근거를 「축산법」에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ㆍ출하 안정을 위한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축산기술 조사?연구사업, 수출 진흥, 도축?가공장 시설의 현대화 지원 및 민간 비축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7, 제33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