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