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 점유율은 26.2%에 이르며,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는 전 세계 60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음.
협동조합 공제는 일상적 위험을 대비하고 서로 돕는다는 정신에 입각한 상호부조사업으로 협동조합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상법」과 「민법」에 따른 조직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나 협동조합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규모가 큰 협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오히려 합병ㆍ분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등의 방안이 필요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관계 중앙부처가 인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가 심사 시 관련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부처 및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이유로 들어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ㆍ선거권 행사 ▲투표를 통해 합병ㆍ분할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특례 적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통지 시 이유 및 근거 명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합병과 분할, 해산 등에 관해서는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의 특례를 둠(안 제31조의2).
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함(안 제45조의2, 제80조의2제1항).
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85조제4항).
마. 사회적협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금액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