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다수의 대학교들이 2025년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