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11세 ∼ 18세 인구의 5 ∼ 8%인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됨.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18세 미만의 돌봄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돌봄대상자”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족, 지인을 말하고,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직업훈련, 문화ㆍ여가생활 등 생활유지 및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