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도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위탁 근거가 없음. 또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조문에 따르더라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장이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