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ㆍ구두ㆍ서면 등을 통해 통보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5항 신설).